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고위급 퇴직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아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써 두 번 째인데, 법을 어긴 채 이들을 숨은 로비스트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명실상부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 변호사만 수백 명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로펌입니다.
지난달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앤장 이재후 대표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퇴직공직자 9명을 영입하고도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퇴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현행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로펌이 그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을 고용해서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피아 척결 차원에서 명단과 업무내역 보고하도록…."
김앤장이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 벌써 두 번째.
이에 대해 김앤장은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을 어긴 대형로펌은 김앤장뿐이 아닙니다.
태평양과 세종, 화우 등 대형로펌 3곳도 지난해 김앤장과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광장과 화현, 영진 역시 올해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법을 어겨도 과태료가 2천만 원에 불과해 1년 매출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로펌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형로펌이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