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피크 시즌에 계곡 일대를 장악하고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계곡 진입을 막는 ‘바가지 상흔’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계곡 주변에서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부 식당 업주들은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영업을 그치지 않고 있다.
명품계곡으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 작괘천 상류에서는 울주군과 식당 업주간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작괘천에서는 단속에 걸리면 평상을 철거하고 단속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평상 영업을 하는 숨바꼭질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구·울산지역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경북 청도 삼계계곡은 경북 경산의 A교육재단이 수년째 재단 소유 산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다. 청도군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재단을 설득하고 있으나 재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리산 인근 계곡도 피서객들의 불만으로 가득찼다. 경남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주요 계곡이나 숲 등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자릿세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장모씨는 “삼장면 대포숲에 가면 돗자리만 폈다 하면 만원, 1박하려고 텐트 치면 기본 1만5000원에 크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면서 “돈을 받는다면 적어로 카드결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찾아봐도 자릿세 받는다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씨는 “시천면 내대계곡에서 잠시 쉬어가려 물가로 내려가 평상에서 30분 쉬었는데, 지주라는 사람이 와 이용료 5만원을 내라고 해 실랑이 끝에 3만원을 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산청군 예치계곡을 찾았다는 김모씨는 “현재 5만원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8월부터는 6만 원이라는데 당일 놀고 가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찾는 경기 북부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백운계곡이 있는 포천에서는 지난달 50여개 음식점에 시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는 계고장을 상인회에 발송했지만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3만원에서 20만 원이 넘는 자릿세를 받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은 올해도 각종 불법 구조물이 들이찼다. 안골 계곡 고가도로 밑에서 북한산 둘레길 안골구간 시작점까지 200여m가 주변 음식점 상인들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철거 작업도 소용이 없었다. 곳 곳에 설치된 ‘냇가 자리 있습니다’는 현수막은 단속을 비웃는 듯했다.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를 아는 사람이면 안골로 피서 안 간다”면서 “안골은 외지인이나 중장년층이 보양음식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불법 구조물 설치와 철거, 재설치는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등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과징금을 부과해도, 구조물을 철거해도 계속 영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남양주경찰서는 운길산역 인근 북한강변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하는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5∼10년 이상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매년 남양주시가 단속해 3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주말 하루 장사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장사를 멈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번 단속되면 가족, 친척 명의로 바꿔 영업을 계속한다.
의정부시 관계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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