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가벼운 질병을 핑계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병·의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개의 보장
강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