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사용하려 사진을 몰래 찍은 행위도 초상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배드민턴 클럽 회원 김 모씨 등 7명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클럽 회장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김씨 등의 얼굴 및 신체를 촬영했고, 이를 김씨 등에 대한 비난 및 공격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 12일 김씨 등을 클럽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이튿날 문자를 보내 제명사실을 통보했다. 김씨 등이 사조직을 만들어 클럽을 분열시키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같은해 1월 29일 김씨 등은 클
이씨는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중 배드민턴 클럽 코트 안에 있는 김씨 등의 얼굴과 신체를 수회에 걸쳐 촬영했다가 항소심에서 사진을 증거로 첨부해 제출했다. 김씨 등은 이를 초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