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드러나…100만원 벌금 처분
↑ 이철성 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58)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 점심시간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은 전날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합니다.
현재 이 차장은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작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 차장은 1989년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재임용됐습니다.
이 차장은 순경에서 시작해 모든 계급을 거쳐 경찰 총수 후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자 경비·경호 분야에 밝은 '경비통'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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