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폭행,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내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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