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출신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한 70대가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기간제 교사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3월 28일께 기간제 교사인 A(33)씨에게서 2차례 8천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 알게 된 A씨에게 "내가 초등학교 교장을 했고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는 데다 교육청 관계자를 알고 있어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 줄 수 있다. 다만 발전기금과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A씨는 돈을 건네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3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는 10여년 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었다"며 "김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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