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어떨 때는 김영란법에 걸려 과태를 내게 되는지, 또 어떨 때는 허용이 되는지 일텐데요.
이정호 기자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기자 】
몸이 아픈 김 모 씨는 다른 환자보다 먼저 입원하게 해 달라며 친구인 이 모 씨를 통해 국립대 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하게 됐지만,
두 사람 모두 1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 대상이고, 원무과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섣불리 입원 청탁을 하거나 응했다간 과태료 폭탄이나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좋은 일에 써달라며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 50만 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줬고,
교사가 이 돈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도 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사가 아이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부모의 부탁과 함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됩니다.
원래 5만 원
하지만, 친족 간의 경조사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7촌 아저씨가 공무원 조카에게 150만 원의 결혼 축의금을 내도 괜찮은 겁니다.
동창회장이 동문에게 100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회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