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을 제한한 구 아동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사라졌거나 낮아졌다고 증명돼도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을 제한한 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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