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자치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킨 후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를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10년 이상된(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노후 경유 승합차 및 화물차를 말소등록한 후 신규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최대 100만원까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소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 친환경 자동차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계속 부여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주택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부동산등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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