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헌 여부를 놓고 헌재가 따지는 주요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개념과 판단기준이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액수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임의대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률에서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미만으로 처벌 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상한액을 넘는 식사를 대접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자진신고 해야 한다는 점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로 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쟁점입니다.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