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 허위신고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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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주 흥덕경찰서는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0·여)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서원구 성화동의
허위 신고로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홧김에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