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선다. 그는 분식회계로 은행을 속여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는 거액의 성과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을 이끈 전직 사장 두 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고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크게 계상하고 자회사의 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순자산(자기자본)이 실제보다 5조7059억원 더 많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다. 영업이익은 실제보다 2조7829억원 더 많다고 속였다.
고 전 사장은 이 같은 사기 장부를 이용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000억원대에 달한다.
회계사기로 실적이 부풀려져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당시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겨갔다. 검찰은 당시 지급된 성과급 규모를 임원은 99억7000만원, 종업원은 4861억원 정도로 집계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사장은 비공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회계사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 등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채결한 양해각서(MOU) 상의 경영 목표에 맞춰 ‘흑자 공시’를 했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식이 없어 불법인지 몰랐다”며 “부하직원들이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에서 오랜 기간 핵심 보직을 지낸 조선업 회계 전문가이며, 국내 대학에서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고 전 사장의 비리를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