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해킹해 제품 주문가격을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피해자 장모씨에게 557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박 판사는 “이미 동일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말 장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카메라 1대를 주문한 뒤 주문 결제창이 뜨자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이어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KCP)로 전송되는 카메라 가격 ‘885만원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장씨 사이트에서만 시가 55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헐값에 사들였다. 이씨는 양모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싼값에 사려다 양씨가 KCP에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실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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