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서울서 못 달린다…2019년까지 운행제한 확대
↑ 노후 경유차/사진=MBN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섭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 45만대가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폐차해야 하지만 오히려 운행제한에서는 빠졌던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예산 문제로 한두발짝 뒤따라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된다. 인천·경기는 현재 운행제한되는 차량만 서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2002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차량도 단속됩니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3천대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경기·인천도 점차 단속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생계형 차량 운전자를 위해 보상을 확대합니다. 폐차시 잔존가액의 85% 보상하던 것을 100%까지 높이고 신차 구입자금을 융자해줍니다. 환경부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차량 제작사는 가격을 100만원 낮춰줍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신설이나 조정 등에 부동의합니다.
서울로 오는 경기·인천 버스 5천27대 중 1천756대(35%)는 경유버스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18년 20㎍/㎥로 낮춘다는 목표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3대 원인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에 강도높게 대응하고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비 3천200억원 등 5천740억원을 투입합니다.
경유 전세버스는 10년 이상된 659대에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여줍니다.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중 97%인 3천579대가 경유버스입니다.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에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덤프트럭,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를 2018년까지 3천600대를 저공해화합니다.
도심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연말까지 대중교통 우선, 운행제한 등 관련 대책을 세웁니다.
1998년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년에는 현실화합니다. 현재 도심 1급지가 10분당 1천원입니다.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교통유발시설물은 부담금을 높입니다. GBC 등 대형 신축건물은 필요하면 제2롯데와 같이 주차수요를 관리합니다.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도 내년에 2만대까지 10배로 확대합니다.
도로 분진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2배로 확대합니다.
공회전 단속 전담반을 새로 꾸리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10배로 확대해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합니다.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천대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로 3배 이상 늘립니다.
8월부터는 특정 자치구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상황을 알
야외수업 금지 등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다음 달 마련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공원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는 내년에 이전합니다.
서울시는 충청지역까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대규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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