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토지, 군사보호구역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27일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천887㎡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땅의 규모는 홍수 때 물에 잠기기도 하는 하천이나 둔치 등을 제외하고도 여의도 면적(294만6천808㎡)의 1.4배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일대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9천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11만6천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4천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6천376㎡)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담당 부대와 협의가 이뤄진 건축행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시 등 7만1천446㎡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5천767㎡,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8천780㎡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출입 행위가 제한되고,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됩니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대 1만6천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9일 관보에
국방부는 "이들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