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호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
양돈업체인 (주)도나도나 대표 최 모 씨 등이 '돼지 분양'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최 씨 등은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민 생활 침해 사건으로 지목됐던 사건.
그러나 최 씨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융사가 아닌데도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자자 150여 명은 최근 최 씨를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로 죄목을 달리해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