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가 처음으로 신영자 기소…'80억대 뒷돈·배임·횡령' 혐의
![]() |
↑ 신영자 기소/사진=연합뉴스 |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천여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선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2014년 6억6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천여만원을 수수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던 그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 아들 명의로 B사 외에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2006년 1월∼2011년 12월 B사와 U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U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인쇄물 물량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고, 딸들의 고액 급여가 문제가 돼 사임한 뒤에는 임직원을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빼쓰는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같은 '유령 급여'를 계좌로 입금해 자녀들이 생활비 등으로 빼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