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2명 적발
↑ 포항북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업주 이모(37)씨와 외국인 여성접대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1일 포항시 북구 원룸에 외국
남성들과 스마트폰 채팅으로 장소, 시간 등을 알려준 뒤 한 번에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주 휴대전화에서 성매수남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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