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오늘(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