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열풍을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강원 속초시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용어도 사용료 지급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개발 업체 주장에 난감해 하고 있다.
25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날 시를 방문한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와 대화를 한 결과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을 지역홍보에 활용하려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된 것은 물론 게임을 즐기려고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 편의제공 등을 위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장지원센터의
현수막에 ‘포켓몬’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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