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지 1년 4개월여만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기준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헌재는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차례로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법의 위헌성을 심리해 왔다.
헌재 심리 결과 ‘합헌’ 결정이 나오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두 달 뒤인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를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그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 측은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고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과 사기업 소속인 언론인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사립학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이고,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김영란법이 배우자 신고를 의무화 해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의무를 부여했을 뿐 사죄와 사과를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