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사이트에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이가 계약 종료 이후 포털을 상대로 영화정보 사용금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홍모씨가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 간 최초 계약서에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이전하고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모두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억2600여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인식하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그 동안 홍씨가 축적해 온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이후 홍씨가 업데이트한 ‘용역제공 DB’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고 네이버가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 말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최종 계약이 끝나고 4년여가 지난 작년 10월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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