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자를 횡령해 군에서 불명예 제대 후 제적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오모씨가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친은 선고유예 판결로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부친의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병적 삭제나 말소, 불명예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엔 안장에서 배제된다.
오씨의 부친은 1955년 육군에 입대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했다.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부대 지휘관에게서
오씨는 부친이 2014년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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