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꽃을 신체 부위에 비유하는 시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대학 교수를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보도 이후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60살 최 모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여제자인 26살 김 모 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합니다.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묻고는 그 꽃을 여성 신체 일부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한밤 중에도 "너랑 카톡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솟구친다" 같은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 씨가 수 차례 메시지가 불편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 교수는 석 달간 550통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희 사진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발각돼 학교 측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을 받은 최 교수.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심지어 휴대전화에 가해 교수의 이름을 욕설로 저장해놓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교수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