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지난 4·13총선에서 산악 야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유회에 동원된 주민 5천900여 명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6월부터 여섯 달 동안 14차례에 걸쳐 야유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광주 남구 주민 5,970명은 7,2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기념품 등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3,000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조사 대상자 5,970명은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3만 명의 20%에 해당합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8월 초까지 야유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통지문을 보낼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행사에 자주 참여한 적극 가담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주민들은 역대급 과태료 부메랑이 날아올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