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러밴 등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굳이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 등 레저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중량 750㎏이 넘는 캐러밴 등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 견인차(트랙터)를 운전하려면 특수면허인 트레일러 면허를 따야 했습니다. 750㎏ 이하라면 대형면허나 1·2종 보통 면허로도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등을 싣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30t이 넘는 대형 차량을 몰며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특수면허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750㎏ 초과∼3t 이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레일러가 3t이 넘으면 종전의 트레일러 면허인 '대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종전 트레일러 면허보다는 난도가 낮습니다.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한 1t 화물트럭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등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입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 전문학원(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응시 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