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도로에서 영업하는 노점 크기를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디자인도 깨끗하게 개선하는 등 노점 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가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 승인하는 식입니다.
명동·동대문·남대문 등이 있는 중구와 종로구 등이 지역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노점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마다 크기가 제각각이고, 일부 노점은 크기가 너무 커서 길을 지나는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노점이 지저분하고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점 규모를 일정 규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노점 디자인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
일방적으로 노점을 규제하고 관리하기보다 노점을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도로 정비 등을 위해 현재 노점 상인들과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