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정안에 신설된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에 따르면 술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내일 공포돼 6개월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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