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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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업무상 재해/사진=연합뉴스 |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한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출근 버스와 같이 회사가 직접 교통수단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출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A씨는 평소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일은 오전 8시부터 시작했지만 조회가 있어 항상 10분 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퇴근은 보통 오후 6시였고, 가끔 잔업이 있을 때는 오후 10∼11시나 돼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한 건 집에서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나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동구 배다리삼거리 정류장에서 서구 율도선착장 입구 정류장까지 버스를 탈 수 있었지만, 이후 회사까지 다시 택시를 타고 3.5㎞가량을 더 가야 했습니다.
율도선착장에서 회사까지 다니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면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회사는 따로 통근 버스를 운영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7시 15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했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사고가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지난해 4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2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출퇴근 중 업무를 한 경우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남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