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내달 3일 실시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21일 비공개로 열린 여교사 성폭행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3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이날 출석한 검찰과 피해자·가해자 양측 변호인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재판의 증인 명단에서 피해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제3자 등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재판은 일주일 뒤인 29일 속개한 후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이들 재판에 대한 공개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는 증거·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날짜 등 재판 전반에 대한 진행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는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학부형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박씨와 이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