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고 뇌물 받은 철도공사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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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
공사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3급 직원 정모(51)씨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철도공사 감독관이던 2014년 5월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무등록 건설업자 A(53)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5차례 2천2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이 공사 대금 30억 500만원 중 4억 4천6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씨는 관련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가 설계업체에서 과다계산해 넘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가 시공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 낙찰 업체들로 하여금 A씨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했습니다.
정씨는 낙찰업체들에 "어려운 공사이고,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니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직접 시공하겠다는 낙찰업체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동종 공사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전문건설업종으로 등록도 안 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등록됐더라도
공사를 맡게 된 A씨는 정씨에게 뇌물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과다 계산된 공사비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보수 인부들이 공사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대피 장소 및 이동 통로를 마련,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