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집단 싸움을 한 경북 구미·부산 폭력배 10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23) 씨 등 구미 폭력배 '호영이파' 8명(2명은 수감중)과 B(22) 씨 등 부산 폭력배 2명(1명은 수감중)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 등 구미 폭력배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14세의 가출 여중생 4명을 유인한 뒤 6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중생 1명당 2명씩 함께 여관에서 생활하며 스마트폰 앱의 조건 만남으로 성매수남과 연락한 뒤 회당 15만 원을 받아 절반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씨 등 부산 조직폭력배들은 작년 9월 여관을 덮쳐 구미 폭력배 3명을 마구 폭행하고 여중생 2명을 부산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주짓수란 무술을 연마해 구미 폭력배들을 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간 여중생들이 일주일 만에 구미로 돌아오자 부산 폭력배 1명이 구
김천지청 김명수 형사2부장검사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접수된 사안을 추가로 집중 수사해 청소년 성매매 알선 실체를 밝혀냈다"며 "가출 청소년은 가정에 복귀하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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