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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우 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정주 회장에게) 사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김정주·정운호·이민희를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언론과 담을 쌓아 온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 매우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처가와 넥슨간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반박자료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체에 10억원을 주고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넥슨이 구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서류엔 부동산 중개업소가 빠진 채 ‘당사자 거래’로 신고돼 있자 다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이날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처가)은 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끝이다”며 “그 이후의 일은 매수자(넥슨)의 일이지 처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넥슨에) 물어볼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또 ‘당사자 거래’로 신고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다운계약서(실제 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 의혹에 대해 “1300억원이 넘는 거래를 두고 금액을 줄인다?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느냐. 우리는 판 돈으로 상속세 내고 양도세까지 냈다”며 “국세청이 이런 큰 거래를 두고 세금을 받아 가는데 다운계약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 계약 당일 현장에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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