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온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기 전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회계자료를 허위로 꾸미고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산세와 주민세를 합하면 총 환급액은 253억원까지 늘어난다.
전날 소환된 기 전 사장은 검찰로 들어가면서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고 답변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전 이사(구속기소)와 대질신문을 할 때도 진술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이사를 비롯한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기 전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수수료를 챙겨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부 관료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했다는 의혹이 있는 강현구 사장도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로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롯데홈쇼핑 재승인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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