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 시 재판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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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형사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요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소속 판사와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 같은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 같은 재판부·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검찰청·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우 재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재판부를 바꾸거나 재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되면 재판부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할 권리는 이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10호에 따라 보장돼 있었지만, 최근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법원은 해당 예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이들이 존재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
일각에서는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보장해준다는 '전관예우' 의혹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