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할거야" 300차례 허위신고한 50대 女 징역형
↑ 자살 허위신고/사진=연합뉴스 |
도를 넘은 허위신고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3·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29일 자정께 경기도
그는 이러한 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30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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