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하던 코스닥 상장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사채 자금을 동원해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로 회계분식을 시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회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신후의 대표 이모(52)씨와 감정평가사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패션 의류업체인 ‘신후’를 경영하면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와 결탁해 허위 유상증자를 공모했다.
사채업자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 100억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유상증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했다. 이씨는 회계감사를 통과한 직후 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김씨는 이들을 도와 2000만원을 받고 해당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발급해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용불량자로 지난 2013년 6월 사채자금을 조달해 신후를 인수했다. 이후 회삿돈 27억원 상당을 사채 원리금 변제 등 개인 용도
사채업자 김씨는 이씨에게 사채자금 60억원을 제공하고 연간 5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 상장기업의 대표와 사채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 연결되는 비리 구조를 밝혀냈다는 데에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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