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A(29·여)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죽은 것으로 착각해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아이는 숨졌고,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악취가 난다’는 말에 모텔주인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투숙객 명단을 살펴보던 중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확인, 20일 오전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4개월 전부터 해당 모텔에 투숙했으며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천장에 유기를 했다면 영아살해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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