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식배달음식점 10곳 중 1곳은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340개소(12.6%)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으로 선포하고 제1호 단속대상으로 배달음식을 정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340개 음식점 가운데 121개소는 원산지 허위·거짓표시, 85곳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38개소는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로 확인됐다.
미신고 영업 음식점도 34곳이나 됐다. 안산 B 치킨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김포시 C 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서울 D치킨(피자) 가맹점 본사는 가맹점에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함유된 피자와 치킨 원재료를 납품하면서도 배달박스와 가맹점 매장 안에서는 ‘화학조미료 MSG 무첨가’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음식점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음식점에는 20만원의
특히 미신고 음식점 34개소는 폐쇄하고,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주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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