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대박'을 낸 진경준 검사장이 전 재산을 날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약 14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엔 넥슨 주식을 팔아 생긴 130억 원 등 각종 예금과 부동산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법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이 수익으로 발생한 재산도 모두 '불법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검찰은 진 검사장이 '대박'을 낸 재산 전체를 불법수익으로 간주한 겁니다.
이같은 조치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던 순서.
그제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 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추징보전을 먼저 청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은 곧 이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뒤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