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어난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본 재판부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인 전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도쿄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참배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귀국한 전 씨는 지난해 12월 화약 1.4kg을 갖고 일본으로 재입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의 쟁점은 전 씨의 행위를 테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지만 전 씨 측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범행했다"며 "위험성이 높고 신사 운영에도 영향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화약을 만들어 연소실험을 반복하는 등 계획성이 높다"면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측은 1심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