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승객·선원 사망하면 1억 5천만원 이상 배상해야
↑ 유람선 / 사진=MBN |
유람선이나 도선(渡船) 사업자는 승객과 선원이 사고로 사망하면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유·도선 보험 가입금액 기준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유·도선의 선원과 종사자들은 매월 선내 숙지와 퇴선, 기름 유출, 소화 등 훈련을 해야 하며 6개월마다 인명구조와 추락·충돌사고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상특보 시 운항제한 기준을 지자체나 해경서별로 정해 공고했던 것을 시행령으로 통일해 호우와 강풍, 풍랑 등 9개 주의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했습니다.
유·도선
이밖에 유·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음에도 조종하면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1개월 사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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