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만득이 사건 막는다…충북도 자폐·정신 장애인도 실태조사
↑ 만득이 사건/사진=연합뉴스 |
충북도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지적 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19년간 청주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장애인 인권 유린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충북도는 당초 지적 장애인만 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자폐·정신 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은 총 9만3천6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1만3천406명입니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시·군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기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읍·면·동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인권 보호가 취약한 농촌·산간·오지 지역의 축사나 농장,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 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있는지 주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재 불명자로 확인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행방불명된 장애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충북도는 이들을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 입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생계가 어려우면 생계 지원 및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조기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못지않게 주민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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