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취득세 100% 면제 시책 철회
↑ 전기차/사진=연합뉴스 |
제주도가 18일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추진하려던 취득세 면제 시책을 철회했습니다.
도가 지난 7일 지방세 징수 조례를 개정해 2017년까지 전기차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11만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전기차 구매자는 물론 조례 개정 이전 구매자들에게도 똑같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거론하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포기했습니다.
이영철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행자부와 협의 결과 법적 안정성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구매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취득세 100% 면제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가 이처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던 것은 지지부진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는 올해 전국 보급 대수의 절반인 4천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6월 말까지 계약을 포함한 보급
목표량의 4분의 1에 그치자 도는 2천여대를 렌터카로, 100대를 전기택시 각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보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냈으나 결국 무산돼 도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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