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까지 임대해가며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총 판돈 24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결탁해 손님들을 유인·알선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모(37)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임대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10여대를 두고 합숙생활을 하며 인터넷 도박을 했다. 짧게는 1분마다 홀수와 짝수를 맞추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많게는 한 회에 30만원씩을 배팅했다. 이들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로 홀수와 짝수에 반반씩 돈을 걸었다. 그러면서 도박자금을 충전할 때마다 사이트 운영자측에서 주는 10~15%의 보너스를 수익으로 챙겼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두 달만에 24억 원을 배팅하며 약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또 사이트 운영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받고 손님을 사이트로 끌어들이는 ‘총판’역할도 하면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54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돈가방을 분실하게 됐고, 경찰이 자금 출처를 추적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이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사업자금’이라고 속이며 잃어버린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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