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해외에서 들여와 투약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판매책은 사전에 돈을 입금받은 뒤 화장품이나 분유 등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경북에 있는
그는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