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성 판사는 도난 차량에 치어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은 이 모씨
차 주인 최모 씨는 지난해 10월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인근 노상에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차를 주차했다 도난당했고, 차량 절취범은 이씨를 친 후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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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차가 도난당해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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