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된 방치된 자전거 "안장에 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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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거치대는 수개월 전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세워두려고 해도 비집을 틈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녹이 슨 자전거도 더러 있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바퀴는 녹슬고 안장엔 먼지가 가득해 흉물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며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함부로 버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자신의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대학생 이모(25)씨는 몇년 전 일만 떠올리면 속이 쓰립니다.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학교 자전거 보관소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기둥에 값비싼 '애마'를 잠시 매 놓고 화장실에 간 그날의 자신을 뒤쫓아가 말리고 싶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씨는 "바퀴 쪽으로 잠금장치를 걸어놨는데도 그냥 들고 가버린 듯 하다"며 "인근 보관소에 자전거가 가득 차 있어서 이용을 못한게 못내 아쉽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공공청사, 학교 등지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자전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알 수 없어서 장기간 방치되는 이들 자전거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관리자 입장에선 골칫거리입니다.
이들 '천덕꾸러기'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그 운명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합니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 조사에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확인하면 처분 유도 스티커를 붙인다"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 홈페이지와 청사 안내판 등을 통해 처분 공고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가 공고 기간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치단체에서 자전거를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규칙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매각하거나 단체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때론 공공자전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전거 판매 대금은 자치구 금고에 보관했다가 일정 기간 뒤 그대로 귀속됩니다.
서구 관계자는 "무
자치구 측은 자전거 보관소나 거치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자전거를 장기간 놔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