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늑장 출동하는 바람에 막지 못했던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피해자 이 모씨(당시 34세·여)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이 국가가 1억 7000여만 원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가 명확히 다르고 상황실이 이에 대해 확인 요청까지 한 점에 비춰보면,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관들의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씨가 나이 많은 여성이어서 순찰 경관들이 살인사건 발생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살인사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12일 이 씨는 교제 중이던 A씨의 어머니 박 모씨(66)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날 저녁 박 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씨는 박 씨와 전화로 크게 다툰 뒤 박 씨의 용산구 자택으로 향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 씨는 흉기를 들고 나갔고 불안감을 느낀 아들 A씨는 오후 9시 12분께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를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112에 신고 했다. A씨는 15분 뒤 한 차례 더 신고 전화를 했지만 중복 신고로 오인한 경찰은 끝내 오지 않았고 박 씨는 이 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명치를 찔러 살해했다.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A씨의 신고 접수 직후 곧바로 인근 파출소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 경찰관들은 A씨의 신고를 살해 현장에서 68m 떨어진 주소로 10분 전 들어온 가정폭력 사건 신고라 착각하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용산서 상황
결국 순찰 경관들은 첫 신고가 접수되고 24분이 지난 9시 36분께 이 씨 살해 현장으로 향했지만 박 씨는 이미 흉기를 휘두른 뒤였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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